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들보다 1/2을 가중합니다.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은
1.5 : 1의 비율에 따릅니다.
그런데
간혹 자녀와 남은 배우자(부모 중 일방) 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보통 재혼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함)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최근,
상당한 기간 남편/아내와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성 A는 본인의 배우자 B가 사망할 때까지
약 5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10여 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A는 그 대부분의 기간
피상속인을 간호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A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여분을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경향을
그대로 따랐다는 평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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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함으로써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