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5년 후에
언어장애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말하니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 건 요 약
1. 2살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음.
2. 이후 발달지체 등 증세로 계속 치료를 받다
5년 후에 언어장애 등 진단도 받음.
3.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언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보험사에 있다고 함.
스 토 리
갑의 아들은 2살 때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습니다. 이후 발달지체 증상을 보여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사고 5년 후
언어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갑은 아들이 언어장애도 생겼으니
보험사에 이 부분에 대한 돈도 달라고 했으나
보험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갑이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이 직접청구권은 갑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던 날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가해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여서
보험사도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갑은 보험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
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 결
1심 : 갑 승소
2심 : 갑 패소
대법원 : 갑 승소
1심 및 대법원과 2심의 판단이 다른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
이 있어서입니다.
갑은 가해 운전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물 수 있었는데,
동법 제10조에는 제3조의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심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이미 5년이 지난 후에 청구를 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사고 후에
상당 기간 치료를 하다가
다른 증상이 나와 손해가
현실화된 경우,
병원의 진단이 나오기 전에는
이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갑의 아들은 사고 후에
약간의 발달지체만 있었을 뿐이라서
5년 후에 언어장애나 실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것에 대해
사고 당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소멸시효는 이후 언어장애 진단이
나왔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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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확실하게 자신들이 줘야 할 돈이 아니면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이번 경우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사고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니까요.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 구제에
좀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렇게 법리 해석이 문제가 되고,
기존의 대법원 판결로는 사안에 정답을
내리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퉈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