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자
❞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은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형 또는 신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높은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
상호 간 원만히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정부의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활용하자
❞
분쟁 조정 제도란,
사업자 간의 발생하는
거래 유형별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
담당하는데,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분쟁 조정 신청은 물론,
기존의 사례들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링크
https://fairnet.kofair.or.kr/user/mediation/case/01/154/mediationApp.do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9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며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된 조정 결과를
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통보합니다.
이에 대해 양측이 동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조정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가맹사업 위반행위 신고 제도
❞
누구든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가맹사업거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민원참여 항목에 들어가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링크
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1255
이 신고 제도는 앞서 살펴본
분쟁 조정 절차와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분쟁 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관인 반면,
본 신고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이 원만한 협의를 추구한다면,
신고 제도는 가맹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고 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칼럼은
법무법인 지우 이은수 변호사가
(사)외식산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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