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카카오톡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알 수 없는
인터넷 링크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클릭해보니 불법으로 촬영된
야한 동영상(피해자는 성인)이
재생되었습니다.
A씨는 본의 아니게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에 처벌 대상이 된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 행위와 관련하여
무엇이 불법 성적 촬영물이고,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지,
법정형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봅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저장하거나 시청을 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2)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을 말합니다.
시청행위를 처벌할 때
인정되어야 하는 고의는?
이번 개정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의 시청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을 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한 방어 주장은
“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정도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인지 아닌지는
그 내용으로도 명백히 확인될 것이고,
(설령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그러한 영상을 반포하는 행위까지
동의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시청한 행위 사실이 밝혀진다면
고의를 부인함으로써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은 법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촬영, 반포, 판매 등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참고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자,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아래 표와 같이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